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이미지

마패

추천0 조회수 149 다운로드 수 0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마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역마(驛馬)의 지급을 규정하는 패. <개설> 마패는 둥근 동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에 1~10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다. 뒷면에는 상서원인(尙書院印)의 자호와 연월일이 새겨져 있다. <역사> 고려시대의 포마법의 실시와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고려 원종 이후부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마패를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공무로 출장가는 관원이 주로 역마를 이용하기 위해 상서원으로부터 발급하는 증표로 마패가 이용되었다. 마패는 고려 원종 때에 포마법(鋪馬法)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는데 원나라의 간섭기인 1276년(충렬왕 2)에는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을 설치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규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410년(태종 10)에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이 실시되고 이어 1414년에 공역서인(供譯署印) 대신에 병조의 관할 아래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법제화되어 <경국대전>에 기록되어있다. 마패는 재료에 따라 목조마패?철제마패?동제마패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원형이다.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파손이 심해 1434년(세종 16) 2월에 철로 제조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이 반포될 무렵에는 구리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마패의 한 면에는 대소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효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연?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러나 왕족인 경우에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원패(圓牌)로 한 면에는 말의 수‚ 이면에는 사용할 숫자대로 ‘馬’자만을 새겨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마패를 파손한 자는 장(杖) 80‚ 도(徒)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지만‚ 마패에 관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역마의 남승 폐단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