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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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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불복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1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정의> 미래에 대한 어떤 징조를 미리 판단하고자 하는 기술. <개설> 점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未來事)나 부지(不知)의 일을 주술의 힘을 빌려 추리 내지는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사> 점복의 역사는 인류생활과 더불어 찾아볼 수 있고‚ 인류의 문명은 점복의 발달과 더불어 병행되어 왔다. 원래 점복은 개인적·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집단생활이 시작되고 통솔자가 나타나면서 점복의 결과를 통일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 여기서 집단 전체의 이해에 관한 것은 그 대표자가 일괄하여 점을 침으로써 어떠한 통일된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마침내 점복자는 그 집단의 대표적인 주술자로서 그 집단을 통솔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일반적 형태 및 특징> 고대인들은 어떠한 특이한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곧 미래에 발생할 어떠한 일의 전조라 믿고‚ 사전의 일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추측하거나 판단하였다. 이것이 곧 점복이며‚ 사전에 나타난 일들이 곧 예조(豫兆)이다. 여기에서의 예조는 인과관계로 치면 인(因: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점복이란 인과관계의 인으로부터 과(果:결과)를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인에 해당하는 예조를 기초로 한 결과의 추측‚ 즉 점복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의 소산이다. 우리나라의 점법은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이미 상고시대에서부터 복(卜)‚ 즉 수골이나 귀갑을 사용하는 점이 있었다. 그 한 예로 부여의 민속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 그 발톱을 보고 전쟁의 승패를 미리 점쳤다. 즉‚ 도살한 소의 발톱이 벌어져 있으면 흉하고‚ 붙어 있으면 길하다고 점쳤다(≪三國志≫ 魏書 東?傳 ?餘條). 고대사회에서는 점복을 담당한 전문적인 점복자를 일관(日官)·일자(日者)·무자(巫者)·사무(師巫)·점복관(占卜官)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이들 전문적인 점복자들을 관직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제반사를 점치게 하였다. 그들이 소속한 관청을 신라에서는 관상감(觀象監)이라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고려 이후 구체화되어 고려에서는 천문·역수(曆數)·측후(測候)·각루(刻漏)를 담당하는 태사국(?史局)과 그 밖의 점복을 담당하는 태복감 (?卜監)이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에서는 점복을 담당하는 복박사직(卜博士職)과 복정직(卜正職)을 두고 점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제도를 따라 서운관(書雲觀)을 두고 여기서 천문·지리·역수·점산(占算)·측후·각루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전문적인 점자(占者)를 복사(卜師)라고도 하였다. 복사는 박사와 같은 말이었으며‚ 박사는 박수(博數)‚ 즉 남무(男巫‚ 覡)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이처럼 복자·박사·박수는 모두 같은 기능을 지닌 인물에 대한 호칭으로서 이들은 모두 무인(巫人)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무인에 의하여 미래를 점친 예는 고래로 어느 시대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 불복서는 순한문‚ 필사본이고‚ 생년(生年)에 따른 사주를 보던 책으로 휴대용으로 작게 만들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e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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