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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처후에게 잡역을 면제한다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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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오처후에게 잡역을 면제한다는 문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3-24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1858년(철종 9) 전라도 무장(茂長)에 사는 오처후(吳處厚) 등에게 내린 완문(完文)이다. 완문은 관에서 개인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사실이나 권리‚ 특전을 인정해주는 확인서이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진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관에서 발급하게 된다. 오처근(吳處瑾)·오치형(吳致亨)·오처순(吳處純) 등은 개국공신 오사충(吳?忠)의 15대손으로‚ 임진왜란을 겪으며 사당이 사라져 7세손 오두수(吳斗壽)가 겨우 신주(神主)만 모시고 지금의 무장현으로 피란하여‚ 개인방에 모시고 제사하였다. 그 후 가문이 몰락하여 제사를 모시는 어려움이 큰데‚ 관청에서 부과하는 잡역(雜役)에 시달려 더욱 곤경에 빠졌으니‚ 그 후손들의 집에 부과되는 잡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useum.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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