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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資治通鑑 卷131~135‚ 246~250)_보물 제1281-2호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2012년 국보‚보물 지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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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資治通鑑 卷131~135‚ 246~250)_보물 제1281-2호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2012년 국보‚보물 지정보고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29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에 대한 설명입니다.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이 『자치통감』은 세종이 경복궁(景福宮)의 사정전(?政殿)에서 명신·학자(名臣·學者)들의 훈의(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유의손(柳義孫)·윤회(尹?)·권도(權蹈)·설순( 循)·김말(金末) 등의 서문을 붙여 1436년(세종 18)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경외(京?)에 배포(配布)하였던 판본이다.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를 동원하여 읽기 편리하도록 주석을 덧붙이거나 빼서 보완하여 편집하였다고 하여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政殿訓義)』라고도 불린다. 세종조(世宗朝)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그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비록 10권 2책(권131∼135‚ 246∼250)에 지나지 않는 잔본이기는 하지만 전존본이 희귀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고 표지는 제책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치통감』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조선시대 초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만한 자료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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