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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손 유서 (李允孫 諭書)_천순원년이윤손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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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이윤손 유서 (李允孫 諭書)_천순원년이윤손유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29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이윤손 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유서란 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찰사‚ 도절제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등에게 밀부(密符:유수‚ 감사‚ 병사‚ 수사 등에게 병란이 일어나면 즉시 응할 수 있도록 내리는 병부)를 내릴 때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이 유서는 조선 세조 3년(1457) 3월 12일 내린 것으로‚ 변란에 독단으로 대처할 일을 위해 만든 것으로‚ 역모에 의해 군사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조 3년(1457) 평안도 도절제사 이윤손에게 내린 것으로‚ 가평이씨 종손 댁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윤손은 단종‚ 세조 때의 무신으로‚ 세종 때에 무과에 합격한 후‚ 여러 도의 절제사와 호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이 유서를 받아 충실히 왕명을 받들어 국경지역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다.
밀부는 산유자나무를 지름 약 10㎝정도의 원형으로 깎아 앞면에는 ‘제기부’라 새기고 뒷면에는 ‘어압’을 표시하였다. 나중에 둘로 나누어 왼쪽편은 청에 보관하고‚ 오른쪽편은 지급받는 관리에게 주어 지니게 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오는 여러 유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선 전기 왕이 내린 유서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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