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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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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 알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6-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38호 「농지법」 제28조에서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1호‚ 201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목적 법제처의 훈령·예규 등 정비 권고('12.9.20)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13.12.30)하고‚ 후속조치로 훈령을 개정하며‚ 이와 더불어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 명확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2. 주요개정사항 ○ 농지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해당지역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명확화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8미터 미만 소로‚ 「사도법」에 따른 도로 삭제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 추가 - 도로 개설 등으로 집단화된 진흥지역과 완전히 분리된 자투리지역은 농지보전가치 등에 대한 검토없이 해제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변경시 행정절차 간소화 - 농식품부장관이 해제 승인한 면적이 감소하거나 총 1만제곱미터 미만 증가시 농식품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없이 시·도지사가 처리 - 사업계획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상실된 지역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해제승인 등의 취소 요청 없이 즉시 원래의 진흥지역으로 지정 ○ 기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서 등 일부 서식 보완 3. 첨부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 전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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