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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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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6-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농림부고시 제2005-80호‚ 2005.12.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소비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농산물임산물 종자의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묘목영양체 또는 버섯종균을 말한다. 2. “판매업소”라 함은 종자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장소나 인터넷전자상거래의 공간을 말한다. 3.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종자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 4. “단위가격”이라 함은 종자의 가격을 무게나 부피 및 수량 등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별표1의 종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 제3조의 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취급하는 판매업소를 대표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표시의무자가 된다. 제5조(표시방법) ①가격의 표시는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개별상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포장된 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포장되지 않은 종자나 포장된 종자를 소규모로 나누어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되‚ 필요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을 병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상품별로 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④판매가격(또는 단위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표시한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기존에 표시한 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단위) ①무게나 부피 및 수량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하되‚ 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위로 표시한다.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7조(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이바지하였다고 판단되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시도별 판매업소의 10%이내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위는 3년간 유지되며 재 지정할 수 있다. ③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제9조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가격표시 모범업소로 지정된 판매업소는 지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홍보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판매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제8조(자금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서 정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①농림부장관은 판매업자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연중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자는 판매업자에게 본인이 지도점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농림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한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제9조에서 정한 지도점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나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1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표시대상을 위반한 자 2. 제4조에서 정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5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국립종자관리소장이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또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행정사항) ①국립종자관리소장은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정해지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와 국립종자관리소장은 연간 지도점검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또는 연간 가격표시 모범업소 지정해지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2006년 7월 1일 이후 위반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가격표시 대상품목(제3조 관련) 시행일자 가격표시 대상품목 2006.1.1 고추당근무배추상추수박시금치양배추양파오이참외토마토파호박의 씨앗 2008.1.1 화훼씨앗‚ 모든 채소류 씨앗‚ 벼보리콩옥수수 씨앗‚ 씨감자 2009.1.1 버섯종균(버섯배지 포함)‚ 모든 씨앗 2010.1.1 모든 종자(씨앗‚ 영양체‚ 묘목‚ 균사체 등)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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