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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가 인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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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추곡수매가 인하 배경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05-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정부는 2004년산 추곡수매가를 2003년산 대비 4% 인하하는 정부(안)을 지난 5월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산 추곡수매약정은 5.20~6.12일까지 체결하며‚ 약정체결 농가에게 봄철 농가영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정가격 60%를 선금으로 지급합니다. * 약정수매가격 구 분특등품1등품2등품3등품잠정등외품 벼 40kg기준59‚94058‚020 55‚450 49‚35039‚890 쌀 80kg환산166‚500161‚010153‚750136‚840110‚690 * 약정수매물량 : 711천톤(4‚937천석‚ 24‚685가마/조곡 40kg) * 선금가마당 지급액 : 34‚800원/40kg 조곡 1등품 기준 정부(안)으로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쌀관세화 관련 협상이 어떤식으로 결론 나더라도‚ 현재 약 4배 수준인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해야만 쌀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배면적 : ('95) 1‚056천 ha → ('03) 1‚016천ha → ('13 전망) 800천ha * 국내외 가격차 구 분19961999200120022003 ============================================================================ MMA 수입가(A)31‚627원/80kg35‚30031‚32832‚35144‚150 산 지 쌀 값(B)136‚815원/80kg155‚407150‚518159‚644161‚915 가 격 차 (B/A)4.3배4.4배4.8배4.9배3.7배 ; 수입가는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P기준임 쌀관세화 관련 협상에서『관세화 유예』되더라도 유예의 대가로 이해관계국에게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보(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를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중 관세는 감축(Shadow Reduction) 되어야 한다는 점‚ *UR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국내소비량의 1~4%상당의 저율관세 수입량(MMA)을 양보 : (’95) 51천톤 → (‘04) 205천톤 * UR협상결과 유예기간중에도 관세는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TE)를 ‘95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UR 협상의 최소관세 감축률(10년간 10%)을 적용 - 2005년부터는 관세상당치(TE)의 90%로 관세화하고 DDA농업협상 세부원칙 협상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향후 관세 감축이 적용됨 『관세화』될 경우에는 현재의 저율관세 수입량(MMA‚ 20만 5천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클수록 수입량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95년 WTO 출범이후 일본은 수매가를 16.8% 인하하였고‚ 대만은 동결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상태를 직면하면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0년까지 26.4% 수매가를 인상하고‚ ‘01년부터는 동결하여 왔습니다. * 일본 : ('95) 16‚392 엔/60kg‚ 현미3류 → (‘00) 15‚104→ (‘01) 14‚708 → (’03) 13‚820 * 대만 : ('95) 2‚100 NT\$/100kg‚ 조곡 → (‘00) 2‚100 → (‘01) 2‚100→ (’03) 2‚100 * 한국 : ('95) 132‚680 원/80kg‚ 1등급 → (‘00) 161‚270 → (‘01) 167‚720→ (’03) 167‚720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쌀산업의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내산과 수입산 쌀의 가격차 축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워지는 농가소득 측면은 직접지불제를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정부방침을 정하고‚ 논농업 직불제 등 직접지불제 보완을 통해‚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틀」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쌀농가소득안정방안』은 추곡수매가 인하와 시장개방폭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종합적으로 보전하는 수준에서 직접지불제를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중앙·지역 토론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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