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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철새 H5N8형 AI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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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야생철새 H5N8형 AI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방역 조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2-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2월15일 충북 증평군 소재 보강천에서 포획한 야생철새(흰뺨검둥오리) 2마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12월 19일 1마리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농장에 대해서는 AI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 매일 전화예찰‚ 출하전 검사‚ 종오리 농장 알은 가공용에 한해 반출 허용 등(닭은 7일간‚ 오리는 14일간 적용) ○ 또한‚ 농장으로의 야생조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하였다. 농식품부는 철새가 11월부터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으며‚ 야생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는 ‘야생철새 관련 농가방역 실시요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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