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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숯불닭고기”제품에서 니트로퓨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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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중국산“숯불닭고기”제품에서 니트로퓨란 검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4-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3월 수입된 중국산 숯불닭고기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2건 39톤에서 “니트로퓨란” 물질이 미량 검출(1.7ppb‚ 4.1ppb)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출고 중지 및 회수 등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 헤베이성 소재 Tangshan Pointer-Pulin Food Co.‚ Ltd사에서 생산된 “숯불 닭고기(charcoal grilled boneless yakitori)”이며‚ 2012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수입업체로 하여금 회수‚ 반송 조치토록 하였음 총 39톤중 약 31톤은 검역시행장‚ 업체 창고 등에서 보관 중에 있다가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물량도 해당업체로 하여금 회수조치 토록 하였음 * “니트로퓨란”은 가축에서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 식욕부진‚ 오심 및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 ppb란 1g당 10억분의 1단위이며‚ 국내 잔류허용 기준은 불검출이나 축산물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음 이와 함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측에 검출된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해당 수출작업장 생산제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않도록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수입되는 중국산 수입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키로 하였음 아울러‚ 해당제품(중국산 “숯불 닭고기”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수입자 및 판매원으로 연락하여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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