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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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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10-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시작하여‚ 여덟 차례 협상(‘07.5~’09.3)‚ 한스웨덴 정상회담(‘09.7.13) 등을 통해 가서명(‘09.10.15)‚ ’10.10.6일 협정문 정식서명 정식서명에 맞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한·EU FTA 경제적 효과 발표(10.6) 2. (주요 협상결과) 대 EU 수입이 많은 축산품 보호에 집중 노력 냉동삼겹살(현행관세 25%)은 10년 철폐‚ 냉장삼겹·목살(22.5%)은 10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기타품목은 5년 철폐 낙농품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대신 분유치즈 등에 무관세물량(TRQ) 설정 * 탈·전지(176%)‚ 연유(89%) : 현행유지 + TRQ(1‚000톤‚ 복리 3%‚ 15년후 고정) * 치즈(36%) : 15년 철페(체다 10년) + TRQ(4‚560톤‚ 복리 3%) 냉동 닭가슴살·날개(20%)는 13년‚ 냉장육(18%)‚ 냉동 다리·기타절단육(20%)‚ 가공품(30%)은 10년 철폐 쇠고기(40%)는 15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 설정 사과·배 : 후지사과‚ 동양배는 20년‚ 기타 품종은 10년간 양허 냉동 고등어(12년 비선형)‚ 냉동 볼락(10년 비선형)‚ 골뱅이(5년) ※ 육류 원산지 규정 : 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경우만 인정 3. 한EU FTA 타결 이후의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T/F(팀장: 제2차관)를 구성‚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 중(’09.7.14∼) 주요 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백신 지원 등으로 질병 조기근절‚ 가축분뇨 자원화·유통 시설 등 인프라 구축 확대 - 전국 쿼터제 도입‚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 우유급식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낙농산업의 적정생산기반 유지 - 농가 조직화‚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중심 대형 유통업체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기반 구축 ※ 경쟁력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 4. 한EU FTA 타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현재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나‚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된 한EU FTA 발효에 조기 대응이 필요한 축산분야 사업 예산(한·미 FTA 사업 포함)은 9‚973억원(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됨(10.1) ※ 11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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