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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지키현 구제역 확산에 따른 국경검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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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일본 미야지키현 구제역 확산에 따른 국경검역조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5-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 4월 9일부터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146건 125‚266마리 매몰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광객이 이 곳을 많이 방문하는 점을 중시하여 일본으로부터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 미야자키 구제역 검역특별대책 회의”를 금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10. 5.19일까지 일본 구제역 발생 : 소 85건 13‚763두‚ 돼지 51건 111‚503두 ○ 미야자키현이 속한 규슈지역과 우리나라의 인천공항 및 부산항 등으로는 주당 128편의 항공기 및 여객선이 운항 중 ※ 운항노선 : 주128편 (인천공항 41편‚ 김해공항 28‚ 제주공항 3‚ 부산항 56) 이번 구제역 검역대책 회의에서는 일본 미야자키현 등 규슈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위탁 수화물에 대해서 집중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검역탐지견을 해당 노선에 추가 배치하고‚ 여객선 내부에도 신발 소독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다. ○ 이를 위해 공익수의사 10명을 해당 노선에 추가 배치하는 한편 홍보요원(35명)을 채용하여 소독 및 홍보에 집중토록 하고‚ 신발소독기 38대‚ 손소독기 42대 및 자외선 소독기 30대 등 검역장비를 공항만에 신규 설치하였음 그 동안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모든 공항만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여 입국자들에 대해 상시 소독을 실시해 왔으며‚ 외국의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한 여행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경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 공항만 광고‚ 선?기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구제역·AI 발생지역과 가축사육 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시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음 ○ 구제역 발생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 해외여행 축산농가들이 입국 즉시 검역원에 신고하도록 문자메시지를 5.17일부터 발송하고 있으며‚ ○ 구제역·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농가는 소독조치하고‚ 5일간 축사 등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 입국시 검역원에 신고하지 못한 축산 농가는 전화로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관리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여행객 등 사람을 통해 유입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 등 관련 산업에 종사자는 가급적 미야자키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여행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미야자키지역으로 스포츠 전지훈련을 삼가고‚ 5. 21일부터 미야자키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골프여행객의 골프화 및 장비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므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거듭 당부하였음 ○ 또한 금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도 부산?경남지역은 인근 시?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긴장을 갖고 소독초소 운영 등 국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음 그리고 항공사와 협조하여 미야자키 및 인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5일내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않도록 기내방송을 실시키로 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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