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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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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9-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국가어항의 기능 다양화 및 어항정비계획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경남 거제시 구조라항 등 14개 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04.5.1)’ 수립에 따라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항 등 4개 항의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기능어항 개발은 어항을 수산업 핵심기반시설로서만이 아니라‚ 어촌관광문화해양레저 및 휴식휴양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 대상항 : 강릉항(강원 강릉)‚ 대변항(부산 기장)‚ 지세포항(경남 거제)‚ 맥전포항(경남 고성) 아울러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설계파고가 상향되면서 월파방지 등 시설물에 대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태풍의 진로권에 있는 어항에 대한 방파제시설 보강 등 어항정비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다. * 대상항 : 저동항?현포항?남양항(경북 울릉)‚ 구조라항(경남 거제) 또한‚ 어항건설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 등을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어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대상항 : 거진항(강원 고성)‚ 임원항(강원 삼척)‚ 축산항(경남 영덕)‚ 미조(북)항 (경남 남해)‚ 대포항(강원 속초)‚ 녹동항(전남 고흥)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어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어항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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