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추천0 조회수 109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고래류의 혼획 및 불법포획 관리체체 강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5-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중 그물에 걸리거나 해안에 떠밀려 온 고래에 대한 ‘혼획좌초증명서’‚ ‘유통허용증명서’의 발급 및 DNA시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고래자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금지 결의에 따라 1986년 고래포획이 금지된 이후 연근해어구에 혼획되거나 해안에 좌초되는 고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보고 된 고래류에 대한 혼획을 위장한 불법포획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고래포획금지조치의 이행지침」은 ‘82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조치인 ’1986년부터 연근해에서 고래류의 포획을 금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46호)‘에 따라‚ ○ 연근해에서 고래 불법포획 방지와 혼획좌초되어 죽은 고래에 한하여 상업적 유통을 허용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199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행정내부 규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연안에 내유하는 고래류의 불법포획‚ 미보고 고래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혼획고래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적인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고래포획금지조치의 이행지침을 법규성이 강한 고시로 운용할 방침이다. ○ 주요 개정내용(붙임 참조)은 고래류와 돌고래류의 구분처리‚ DNA시료확보 근거마련‚ 혼획좌초증명서 및 유통허용증명서 발급 의무화 및 고래유통 보고체계 정립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연근해 고래류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향후 국제포경위원회(IWC) 체제하에서 고래자원의 관리에 공헌하고 국내적으로 고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 혼획고래의 이용과 관련한 동향 - 1993 우리나라의 CITES 가입이후 동 기구의 용역단체 Traffic과 환경단체에서 매년 국내 시장조사를 실시‚ 불법포획 혹은 밀수 의혹 제기 - 2000년도 제52차 IWC 연례회의에서 혼획고래의 식용금지 결의가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유보 입장을 취함 - 2005‚ 2007년도 미국 과학자 Baker등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DNA 분석을 통하여 혼획량의 1.8배가 불법포획이라고 주장 (IWC 과학위‚ 영국왕립학회‚ 내셔널지오그라픽 등에 발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