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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닭고기‚ 배추김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2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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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돼지·닭고기‚ 배추김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22일부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12-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오는 22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 돼지고기‚ 닭고기는 쇠고기와 같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이 대상이다. ○ 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주메뉴(음식)가 표시대상이며‚ ○ 집단급식소는 주메뉴(음식)의 개념이 아닌 “1식 3찬”‚ “1식 5찬” 등으로 일반음식점 등과 메뉴 구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돼지고기‚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 중식‚ 양식‚ 한정식 등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로 판매·제공되는 경우도 코스요리 또는 세트메뉴에 기재된 음식에 돼지고기‚ 닭고기가 들어간 경우 모두 표시를 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하거나 가공한 원상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표시대상이다. ○ 절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사용하여 담근 김치는 표시대상이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초기의 많은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확대되는 품목에 대하여도 조기정착을 위해 12월 22일부터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한편‚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허위표시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 하되‚ ○ 어려운 경제여건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고려하여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100㎡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3개월‚ 33㎡이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6개월간 미표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도 서투르게 표시하거나 미표시사항에 대해 100㎡미만 음식점은 3개월‚ 33㎡이하 음식점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바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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