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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생필품 수입가·국내판매가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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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52개 생필품 수입가·국내판매가 실시간 공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4-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정부는 4.4일 오전 10:00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음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08.4.4(금) 10:00 /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자 : 기획재정부 1차관(팀장)‚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중기청 차관보급 ·안 건 : 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②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 납입금‚ 학원비 등 교육비 (교육과학기술부) - 원유 및 국내 석유제품 (지식경제부) - 곡물‚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농림수산식품부) - 개인서비스 및 지방공공요금 등 (행정안전부 등) 1. 최근 물가 동향 및 52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전월비 0.9%) 상승 ㅇ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연초 가격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추세 지속 □ 부문별 동향 ㅇ 신학기 납입금 인상‚ 개인서비스 요금의 연초 가격조정 등으로 서비스 요금이 크게 상승 * 납입금 상승률(전월비‚ %) : 국공립대(9.2)‚ 전문대(7.7)‚ 사립대(7.4) ㅇ국제유가 상승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전년 동월비 18.8%(전월비 1.8%) 상승 ㅇ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도 크게 상승 * 전월비 상승률(%) : 국수(35.0)‚ 라면(12.8)‚ 스낵과자(9.1) □□ 52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ㅇ 전월대비로 15개 품목이 소비자물가 전체 품목의 상승률(0.9%)을 초과하였고‚ ㅇ 10개 품목이 0.9% 미만이었으며‚ 13개 품목이 동결‚ 14개 품목이 하락하였음 2. 이미 발표된 안정대책의 추진상황 □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점검결과 ‘서민생활안정대책(3.3 국무회의 보고)’과 ‘생활필수품 집중점검 및 대응계획(3.25 국무회의 보고)’은 정상추진 중 ㅇ 총 17개 과제 중 8건이 조치완료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관련) 유류세 10% 인하‚ 곡물·농자재·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옥수수·대두 등 시장접근물량 확대 - (공공요금 관련) 중앙공공요금 동결‚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요청 - (기타 서민생활 안정 대책)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철근 매점매석 고시 및 단속 ㅇ 9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임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관련) 택시LPG 유류세 면제 및 경차 유류세 환급‚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대형마트의 석유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쌀면 등 대체식품 보급확대 - (공공요금 관련)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 차상위 가구에 대해심야전력 요금 인상분(08.1월) 환원 - (기타 서민생활 안정 대책)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점검‚ 학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점검 등 교육비 관리 3. 4월중 중점 추진 추가대책 □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 ※ 별첨3 : 4월 중 조치 필요사항 (1)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세부대책 보완후 경제정책조정회의(4.11‚ 금)에 안건상정예정 □ 석유제품의 상표표시 규제 개선(공정위) ㅇ 신규 판매업자(예 : 대형할인점)의 자기상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현행 고시* 유권해석 *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위) □ 정유사의 배타적 공급계약 개선(공정위) ㅇ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하여는 공정위 조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결정 예정(4월) □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평거래 금지 제도개선(지경부) ㅇ 대규모 유통업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수평거래 제도개선 및 보완 대책 강구 □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 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도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지경부) (2)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지경부) □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4월중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 ㅇ 저소득층 및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사업 예산 조기 집행 *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 지원(150억원) 및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사업 예산(190억원) 08.4.20일까지 대상자 선정 ㅇ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에 대한 융자사업 08.5월 중 지원대상 선정 완료 * 08.3.26일 에너지특별회계 융자금(250억원)지원 지침 확정 (3) 가격정보 제공 강화 □ 수입물품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가격격차를 조사하여 소비자원을 통하여 공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차이 발생원인 분석(6월) □ 허위·과장 정보 제공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정보 신뢰성 제고(공정위) □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관세청‚ 5월) □ 라면‚ 밀가루 등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용량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용량을 불법적으로 줄여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근절(기표원‚ 지자체‚ 소비자단체 합동‚ 4월) ㅇ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정을 명령하고 허용오차 초과시 고발조치 * 표시량과 실제량의 차이가 6% 초과시 사법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계량에관한법률 §48조)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8개 소비자단체가 주요 생필품에 대해 국제적 가격비교‚ 대형할인점간 가격비교 및 품목별 유통구조 분석 실시(08.4~12월)후 과다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유통업체에 대해 산정근거 요구 후 필요시 소비자행동 실시 예정 (4) 관세 인하 효과 모니터링 및 통관지원 등을 통한 수입물품 가격안정 지원 □ 곡물·원자재 등 할당관세 인하(4.1)가 가격인하로 연결되도록 관련 품목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점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 실시 □ 양파·마늘·찐쌀·콩·고추 등의 생필품을 수입할 경우 담보물 제공 없이도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 허용(4월) □ 82개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업자에 대해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4월) * 월별 납부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입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매월말 일괄 납부하는 제도 (5) 수급애로 해소‚ 세제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공공비축 산물벼(94천톤) 매각‚ 정부비축물량·농협중앙회 보유물량 공매(4월) * 전체 비축물량(94만톤) 중 5.3%(5만톤) 수준 공매 → 시장공급량 1.4% 확대 □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08.12월 종료) 연장검토 □ 중·장기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밀 생산 확대대책 마련 * 자급율 향상 목표 : ’12년까지 식용수요의 2.5%(’07년 0.7만톤→’12년 5) 4.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정부는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에「서민생활 안정 T/F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별첨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02-2150-217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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