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한겨레신문「한-미 FTA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구멍」기사 관련

추천0 조회수 108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한겨레신문「한-미 FTA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구멍」기사 관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3-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2.3.13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한-미 FTA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구멍‘」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요지] “쇠고기 등 농업품목 30개는...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도 기준 물량에 못미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긴급수입제한 조치 실효성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27만톤 이상 수입돼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된다. 하지만 지난해 수입된 물량은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2만8000톤에 불과했다.” “돼지고기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냉동육을 제외하고‚ 냉장육에만 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 또한‚ “섬유 및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기간 이후 10년동안 세이프가드를 보장하지만‚ 농산물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기간이 끝나면 발동할 수 없거나 일부만 2~3년 지속할 수 있다”고 세이프가드 존속기간 형평성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해명 내용]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입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따라서 발동기준은 과거 실적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쇠고기 발동물량이 1년차 270천 톤에서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BSE 발생 전인 ‘03년 수입량(224천톤)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데 따른 것임. 돼지고기는 당시 냉장육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협상 타결 직전 년도인 2006년 대미 수입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데 따른 것임. ※ 대미 돼지고기 수입량(냉장육‚ 단위 톤) : 1‚848(04년)→4‚453톤(05년)→ 7‚241(06년) 단순히 존속기간 만으로 섬유 및 자동차세이프가드에 비해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음 섬유 및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수입급증 및 피해여부를 조사하여 판정을 해야 구제가 가능하나‚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일정한 발동기준물량을 정해놓고 수입물량이 발동기준물량을 초과할 경우 피해여부조사 없이도 자동 발동되므로 발동이 더 용이할 수 있음 또한‚ 섬유의 경우 10년내에 모든 관세가 철폐되나 주요 민감농산물은 15년 이상 관세철폐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존속기간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