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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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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키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10-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0월 4일자 메디컬투데이에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없어‚ 문제 많다“ 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아이스크림이 -18℃ 이하로 거래된다는 가정하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으나 유통현실을 감안하여 유통기한 표시 필요 ○ 이동차량에서의 냉동고 온도는 -10℃ 수준에서 유지되고‚ 소매업체에서는 -5~0℃ 수준에서 보관 【설명내용】 □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이하)에서 보존·유통되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가 없어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국제기준(Codex)과 미국‚ EU 등 외국에서도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앞으로 국내 유통과정의 실태조사와 아울러 보존온도에 따른 품질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거쳐 유통기한 표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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