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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주거환경정비계획‚ 시민을 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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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미래를 위한 주거환경정비계획‚ 시민을 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대전의 주거환경정비 계획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개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대폭 개선됐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내실화 기대감 상승과 주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로 침체된 주택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의 원도심 일원]
주거환경정비구역 줄이고 용적률 높여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조정
▲주민공동체 정비사업 방식 도입
이에 따라 대전시는 기존에 지정됐던 168개 정비예정구역을 사회적 여건변화 및 주민요청 수렴을 종합 검토해 122개로 축소했고요. 반면 개발 필요성이 높은 6개 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등 탄력적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변경안]
또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수복형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추진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현재 추진 중인 122개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 및 기본계획 반영‚ 공공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변경안]
주민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시민 만족도 향상 기대
대전시는 기존에 진행하던 정비구역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한까지 완화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난달 주민공람과 주민공청회를 갖고 수렴된 의견과 지난 14일 대전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 검토‚ 기본계획변경 안을 마련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주거환경부문의 기준용적률 상향(최고 20%)이 포함됩니다.
또 대전시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 조경 식재‚ 소셜믹스 등 6개 기존항목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에너지건물효율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용적률 5%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항목도 추가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에 조정되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을 갖고 사업성의 개선을 통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오는 8월 말 고시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 첨부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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