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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8.29‚ 인천광역시민의 날10.15)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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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기게양일(경술국치일8.29‚ 인천광역시민의 날10.15) 지정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인천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정(2014. 1. 9.)
3조§(국기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언제‚ 어떻게 게양합니까
= 경술국치일 : 매년 8월 29일‚ 조기게양
☆ 경술국치일이란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 공포한 날.
* 조기게양 방법
-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게양함.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함.
= 인천광역시민의 날 : 매년 10월 15일
* 게양시간 및 장소(공통)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게양당일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 게양당일 07:00~18:00까지(24:00까지게양권장)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
○ 태극기는 어디서 사나요
☆ 각급 지자체 민원실‚ 인터넷우체국‚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www.taegeuggi.com)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853-23(☎ 032-543-612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inch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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