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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남부지방의 사스추정환자 및 실험실확진환자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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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중국남부지방의 사스추정환자 및 실험실확진환자 관련 소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01-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중국남부지방의 사스추정환자 및 실험실확진환자 관련 소식 2004. 1. 27 세계보건기구 중국보건당국은 2004년 1월 17일 광동성의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두번째 사스 실험실확진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식당종업원인 20세 여자환자는 현재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한 상태이다.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 중 사스로 의심되는 증상이나 증후를 보이는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관찰기간도 이제 종료되었다. 세계보건기구 실험실네트워크의 실험실 두곳에서 실험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이 사례를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진사례로 결론지을 것을 고려중이다. 세번째 사례(35세된 사업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사스유행시기 전단계 사스추정환자 실험실진단기준(WHO SARS Reference and Verification Laboratory Network: Policies and Procedures in the Inter-Epidemic Period)에 충족된다. 중국의 국립실험실에서 수행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와 홍콩의 세계보건기구 국제실험실네트워크에서 수행한 잠정적인 혈청검사상 양성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1월 21일 퇴원한 상태이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실험실진단으로 확진된 32세의 텔레비젼 저널리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세 여자환자 및 35세 남자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중 사스 유사 질환으로 진전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들 환자를 치료하였던 보건의료인 모두 건강한 상태이다. 이들 환례에 대한 가능한 동물감염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인간에서의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역학을 충분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분리를 위한 검체의 수집과 분자유전학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동물로부터 인간으로의 재감염 발생 위험성이나 환경감염원과 바이러스의 유전자변이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약화시킬지도 모른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실험실확진을 위해 수집되어야할 검체에 대한 사항은 "세계보건기구 사스실험실네트워크의 유행기간동안의 정책 및 조치"에 기술되어있다. 비유행기간에 실시된 혈청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은 어느정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의 위양성결과는 현재 또는 과거의 사람이나 동물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양성판정은 대규모의 공중보건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임상 및 역학적 소견이 충분히 포함된 상태에서 해석되어져야한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유행기간 동안에는 국가 표준실험실에서 보고한 양성 결과를 세계보건기구 사스실험실네트워크의 한 곳 이상의 표준실험실에서 재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스 유행 이후 중국의 광동성 뿐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발열 및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왔다. 이후 수준간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스 감염 검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사스의 증상이 겨울에 빈번한 많은 다른 호흡기질환들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이들 사례는 중국에서 강화된 감시체계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전문가팀은 이들 사례들에서 가능한 감염원을 조사해왔으나 아직 이들 사례의 감염원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여자환자의 경우 히말라야산 사향고양이와 접촉함으로써 감염되었을 정황증거가 몇가지 있다. 그 여자 환자가 근무하였던 식당의 사향고양이우리로부터 채취한 검체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양성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사향고양이가 사람에게 전파시켰다고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 두명의 사스확진환자 그리고 한명의 추정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중 관찰기간 동안 사스 환자 추가 발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 사례가 인류 보건을 위협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cdc.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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