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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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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12-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시민 주의 당부
울산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소 변경을 미끼로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명주소 변경 관련 ‘보이스 피싱’은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 등에 등록된 개인 정보 중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는 점을 악용하여 주민등록 번호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은행은 고객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본인 확인 시 어떤 이유로도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은행을 사칭한 사기행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주소이다.
올 12월 31일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가 함께 사용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로명주소 확인은 도로명주소 누리집(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인터넷 포털(네이버‚ 다음 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신분증‚ 공동주택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스티커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 변경은 주소변경 서비스(www.ktmoving.com)를 활용하면 무료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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