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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형 목욕장 욕조수 탁도 등 수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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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대형 목욕장 욕조수 탁도 등 수질검사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10-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남·여 목욕탕 면적 1‚000㎡ 내외 기준 총 50개소 대상
울산시는 환절기를 맞아 목욕장을 찾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형 목욕장 욕조수 탁도 등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 대상은 남·여 영업장 면적 합산 1‚000㎡ 내외 기준 총 50개소.
욕조수 적정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상 탁도 1.6 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mg/ℓ 이하‚ 대장균군 1ml에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욕조수의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3개 항목에 대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질검사 결과 규정 위반 목욕장에게는 개선명령과 동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2차 위반 시는 과태료 70만 원과 영업정지(10일) 처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업주는 매일 탕 내 청소 후 왁스 등으로 살균·소독하는 등 목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시는 욕조수에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목욕장 청결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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