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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운영 제도적 장치 완비
- 저작물명
- 울산하늘공원 운영 제도적 장치 완비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2-12-13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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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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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공포
울산하늘공원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완비됐다.
울산시는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24일 공포한데 이어 ‘시행규칙’을 12월 13일 공포하여 1개월 경과한 날(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와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하늘공원 사용료는 울산시민 기준 승화원(화장) 10만 원‚ 추모의 집(봉안당) 22만 원(15년)‚ 자연장지 30만 원(30년)‚ 빈소(1일) 4만 원‚ 유택동산 1만 원 등으로 책정됐다.
타 지역민은 최고 8배에 해당하여 화장은 80만 원이며 그 이하 유택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 가능 시설별로 사용료 차등을 두고 있다.
하늘공원 우선 사용 범위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와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관내거주자‚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관내 거주자의 부모․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 및 개장유골‚ 사망한 관외 거주자 등의 순이다.
자연장지에는 잔디장과 수목장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1기의 면적은 가로 세로 30㎝ 이내이다.
한편 ‘울산하늘공원’은 총 50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부지 9만 8026㎡ 규모로 지난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2년 11월 16일 준공되어 현재 종합 시운전을 진행 중에 있다. 끝.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