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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콜택시’ 확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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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장애인 전용 콜택시’ 확대 운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4-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4월 2일부터 개인택시도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행
휠체어 장애인은 ‘부르미’ 비휠체어 장애인은 ‘일반 및 개인택시’ 이용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개인택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울산시는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이용 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로 이용되는 개인택시는 모두 12대.
이를 위해 울산시는 4월 2일 오후 3시 30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박맹우 울산시장‚ 김우덕 개인택시조합이사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 이어 햇빛광장에 장애인콜택시로 활용될 12대 개인택시 시승행사도 마련된다.
협약에 따르면 울산시와 개인택시조합은 울산지역 중증장애인들에게 원활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4월 2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1년간 장애인 콜택시 시범운영하게 되며‚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의회가 이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현재 울산시는 휠체어 리프트가 부착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24대와 일반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콜택시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 전용 콜택시 12대를 확대 운영하여 총 73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인택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으로 기존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는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 구분 운영하게 된다.
울산시는 콜택시 구분 운영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그간 장시간 대기‚ 예약 지연 등의 이용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도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르미 등 장애인 콜택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며 심야 이용자는 ‘사전 예약’을 통하여 부르미 및 일반‚ 개인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하루 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콜센터(052-292-8253)로 사전 예약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복지정책과(☎229-3441)로 문의하면 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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