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울산시‚ 설 명절 대비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 결과

추천0 조회수 33 다운로드 수 0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울산시‚ 설 명절 대비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 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1-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품목제조정지 2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등 행정처분
울산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12일까지 시‚ 구·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23개반 60명을 투입하여 설 명절 대비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백화점 대형유통업소 83개소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적합 72개소’‚ ‘부적합 3개소’‚ ‘점검불능 8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하여 제품 품목제조정지(2개소)‚ 과태료 부과(1개소) 등 행정처분키로 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규정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한주원(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69-1) 및 평소식품(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10-1)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을‚
영업주 건강진단 검사를 1년 이내 재실시하지 아니한 운흥동천오가피농장(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956-1)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설 성수식품류 30건을 수거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맞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