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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입산 통제 및 등산로 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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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입산 통제 및 등산로 구역’ 조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10-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1월1일 ~ 2011년 5월15일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울산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2011년 5월15일까지 ‘입산 및 등산로 구역’을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총 101개(연장 375.1㎞) 등산로의 경우 34개 노선(133.1㎞)은 폐쇄하고 67개 노선(242㎞)은 개방키로 했다.
구·군별로는 중구는 해당 등산로가 없으며 남구는 야음롯데캐슬~선암호수공원(신선산‚ 4㎞) 등 5개 노선 모두 개방된다.
동구는 총 11개 노선 중 봉대산 삼거리~현대중공업 후문(봉대산‚ 2.2㎞) 등 1개 노선만 폐쇄되며‚ 북구는 총 48개 노선 중 도솔암~화산못~서당골(무룡산‚ 3.0㎞)등 15개 노선만 폐쇄된다.
울주군은 총 37개 노선 중 주암마을 ~ 주암계곡 ~ 능선갈림길 ~ 사자평 ~정상(재약산 4㎞) 등 18개 노선은 폐쇄‚ 나머지(19개)는 개방된다.
입산 통제구역은 총 26개소‚ 면적은 2만118㏊이다.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입산 신고를 해야 한다. 무단 입산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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