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신불산 등 고산지대 산나물 무단채취행위 집중 단속

추천0 조회수 212 다운로드 수 4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신불산 등 고산지대 산나물 무단채취행위 집중 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6-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최근 싹쓸이식 채취는 성행 … 희귀 ·멸종 식물까지 훼손 우려
울산시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산을 찾는 등산객과 행락객들의 산나물 산ㆍ약초 무단채취행위가 극성을 부려‚ 희귀ㆍ멸종식물까지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6월20일까지 총 8명의 특별(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신불산 등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산나물 및 산ㆍ약초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신불산‚ 간월산‚ 가지산‚ 사자평‚ 고헌산‚ 대운산 등 울산근교 고산지대 주변 등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희귀식물(난 등) 등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다만 본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 버섯‚ 또는 덩굴류 등의 굴·채취는 가능하다(희귀식물 제외).
타인 소유의 산림에 산주 동의 없이 채취하는 불법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신불산을 비롯한 가지산‚ 천황산 사자평 주변‚ 고헌산 등에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산ㆍ약초 식물군이 자생하는 장소로 저지대 보다 약 1개월가량 늦게 산나물 채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이곳으로 웰빙을 겸한 “산나물 채취 테마산행” 이나 “산나물 동호회” 들의 싹쓸이식 집단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무분별한 불법채취행위는 어린 새싹이 자랄 수 없게 만들고 희귀수목의 경우‚ 뿌리까지 굴취해 가는 경우도 있어 산림자원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채취가 대부분 순수한 산행을 위장하고‚ 또한 넓은 산림지대에
서 일어나는 일로써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한 등산객들의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산나물은 곰취‚ 머위‚ 참나물 등 식용 가능한 여러 종류의 산나물도 있으나‚ 잘못 먹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독초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독초로 ▲털머위 ▲삿갓나물 ▲동의나물 ▲박주가리 ▲여로 ▲박새 ▲꿩의 다리 ▲진범 ▲놋젓가락나물 등이 있다.
특히‚ 털머위는 식용 가능한 머위와‚ 삿갓나물은 우산나물과‚ 여로는 원추리와‚ 동의나물은 곰취와‚ 박새는 산마늘과 꿩의 다리는 삼지구엽초와 비슷하며 특히‚ 놋젓가락나물의 뿌리는 한방에서 초오(草烏)라고 하는 식물로 사약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 맹독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지식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의 산나물 채취는 개인적으로도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