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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2차 분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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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신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2차 분양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2-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총 19필지 44만3‚831㎡‚ 신청서 2월10일부터 접수
울산 신항만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 친환경적 산업유치를 위하여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신일반산업단지 공개분양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신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19필지 44만3831㎡에 대해 ㎡당 327‚600원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을 2월 10일자로 공고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월10일부터 2월27일까지 분양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은 분양신청서‚ 공장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투자지원단(052-229-3061)으로 신청하면 되고‚ 1개 업체당 분양계획 평면도에 의한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대상 업종은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일반제조업’과 메카트로닉스(전자부품‚ 컴퓨터 등)‚ 생명공학(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첨단지식기반 제조업’ 등이다.
또한‚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의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이다.
입주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우리시와 MOU를 체결했거나 외자 1‚000만불 이상 신규 투자 기업체.
2순위는 수도권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체‚ 3순위는 울산지역 및 타시·도에서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체 등이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및 5년간의 재산세 감면 혜택과 입주기업의 공장건축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진다.
한편 신일반산업단지는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청량면 용암리 일원 면적 240만6499㎡(자유무역지역 152만4452㎡‚ 자유무역외 88만2047㎡) 규모로 오는 2012년 말에 조성이 완료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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