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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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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진실규명 신청 접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11-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는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울산시‚ 구·군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울산시 인터넷 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처리는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의 조사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이다.
또 1845년 8월15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이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 상해‚ 실종사건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리관 폭력‚ 학살‚ 의문사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 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052-229-2310~1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02-3406-250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 자치행정과 권기환 ☏ 052-229-2311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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