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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양서·파충류·어류 불법포획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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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양서·파충류·어류 불법포획 특별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3-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양서류‚ 파충류‚ 어류 등의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 울산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양서·파충류 포획 제한 및 먹는 자에 대한 처벌 등 새로이 도입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태화강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류 포획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시 및 구·군의 환경 및 수산 업무를 담당공무원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서·파충류의 서식가능성이 높은 산간‚ 계곡과 야생동물 취급 우려가 높은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 또한 태화강 등 소하천에서 그물이나 통발 등을 놓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도구에 대해서는 압수‚ 수거할 방침이다.
○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그동안 보신용이나 상업용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어 오던 양서‚ 파충류 및 어류를 잡는 행위가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지난 2월 10일자로 제정·시행되는‘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계곡‚ 산개구리‚ 두꺼비‚ 도룡용‚ 실뱀 등 32종의 양서·파충류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먹을 경우 먹는 자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끝.
-환경정책과 정근주 ☏ 052-229-3144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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