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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및 가연성 실내장식물 설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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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비상구 폐쇄 및 가연성 실내장식물 설치' 집중 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11-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겨울철을 맞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및 가연성 실내장식물 설치'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이 실시된다.
○ 울산시 소방본부는 월동소방안전대책기간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 방‚ 건축‚ 경찰‚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비상구 폐쇄 및 가연성 실내장식물 설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 주요단속 대상은 숙박시설‚ 백화점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148개소‚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4천 124개소‚ 찜질방·콜라텍 등 신종자유업종 456개소 등 총 4천728개소이다.
○ 중점단속 사항은 계단·복도 등에 철책 등을 설치하고 비상구 등에 열기 어려운 고정식 잠금장치 등을 설치한 폐쇄행위‚ 방화문 철거‚ 고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등 훼손행위 등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 또한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불법 변경한 행위‚ 계단· 복도(통로)·출입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적치행위‚ 피난 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한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 이와함께 영업장의 내부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한 후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지 않은 행위 등 가연성 실내장식물 과다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 한편 소방본부는 단속에서 시설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방호구조과 ☏ 052-229-4581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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