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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매미’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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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태풍‘매미’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나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9-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세정과 229-2623
- 취득세‚ 등록세‚ 농업소득세 등 비과세 -
0 지난 제14호 태풍‘매미’피해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0 울산시는 태풍등 풍수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0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14호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읍·면· 동장이 발행하는‘천재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해당 구·군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0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풍수해 등으로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가 비과세 된다.
0 선박의 경우는 풍수해 등으로 소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조 또는 수선하는 선박은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0 농지가 소실되어 황지가 된 경우 황지가 된 해부터 5년 이내는 농업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는 수입금 결정시 피해정도를 반영한 수확량을 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 받게 된다.
0 또한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와 기계장비(건설기계)의 대체취득 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된다.
0 이와 함께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는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 될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며‚ 사망·실종·중상자에 대하여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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