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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축물 구조방식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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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주상복합 건축물 구조방식 심의 강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7-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도시미관과(229-4641)
- 건축조례 개정 후부터는 기둥식 단일구조만 허용 -
○ 앞으로 건축허가심의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구조방식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 울산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건축허가심의시 주상복합건축물의 구조방식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대책을 논의‚ 현재 복합구조(하부:기둥식‚ 상부:벽식)방식에서 기둥식 단일구조방식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시는 그 동안 주상복합건축물의 구조방식에 있어 하부는 기둥식 구조로 하고 상부는 벽식 구조로 하는 복합구조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개선 안을 마련하고자 건축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해 왔다.
○ 따라서‚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논의결과 복합구조(하부:기둥식‚ 상부:벽식)방식의 건축물은 층별로 자유로운 평면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층고를 낮추어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복합구조(기둥식+벽식)방식을 채택한 후 개별분양 이후의 건물관리는 입주자의 몫으로 남게 되며‚
○ 또한‚ 리모델링 필요시에도 벽체를 철거하거나 칸막이 구획변경이 곤란하여 리모델링의 장애요인이 되어 이로 인해 건축물의 슬럼화를 가속시키며‚ 특히 기둥식 구조와 벽식 구조의 연결부인 전 이층이 지진과 같은 횡력에 취약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구조는 시 건축조례 개정 전 까지만 허용하고‚ 건축조례 개정 후부터는 기둥식 단일구조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울산시는 늦어도 오는 12월까지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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