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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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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추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2-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유통소비과(229-3173)
- 산자부‚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공고 -
○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울산시가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상황 중 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강화 등을 즉시 시행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시책추진에 나섰다.
○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듀바이유 기준 10일 이동평균가격이 배럴당 29불을 넘어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2단계 상황 중 우선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일부사항을 즉시 시행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산업체까지 확대‚ 공공기관에서 난방과 함께 사용하는 개인용 전열기 사용 금지‚ 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강화 등은 즉시 시행하고‚ 오는 15일부터는 50㎾ 이상의 전기보일러·전기온돌· 전기온풍기 등의 신규 심야전력 신청이 제한된다.
○ 또한‚ 13일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이 공고됨에 따라‚ 가로수‚ 건물입구 및 외부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꼬마전구 등)에 대한 전기사용 제한조치를 비롯해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옥외조명‚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영업시간외 외부조명과 자동차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조명 사용 제한이 7일간의 공고를 거쳐 시행된다.
○ 울산시는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과 도심경관 조명 사용 제한을 비롯해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영화관‚ 대중목욕탕‚ 찜질방의 1일 에너지사용시간 제한‚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및 4층 이상 격층 운행‚ 승용차 10부제 전면 강제 시행 등 2단계 추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지속 상승시 별도 시행키로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울산시는 청사 에너지 절약 강화 대책으로 차량 10부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실 전등 소등 철저‚ 청사 승강기 격층 운행‚ 중식시간 PC전원 차단 및 절전기능 설정‚ 화장실 등 주간 전등 소등‚ 사무실 난방 기준온도 준수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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