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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사용자 재가방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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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보장구 사용자 재가방문 서비스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2-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사회복지과(229-3612)
- 휠체어‚ 목발 등 대여·수리·상담 서비스 제공 -
○ 장애인 보장구 관리 재가방문 서비스가 실시된다.
○ 울산시는 이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장애인 보장구 관리 재가방문 서비스를 시정혁신과제로 선정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용대상은 울산지역 내 거주하는 등록된 재가장애인 가운데 보장구 사용자로 재가방문을 통해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서비스 제공 업체는 울산지역내 재활보조기구 업체 가운데 구·군별 1개소씩 서비스 대상지역을 선정 실시된다.
○ 지정된 재가방문서비스 업체는 중구지역은 울산보조기(우정동)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 남구는 동방상사(신정1동)‚ 동구는 보광보조기(일산동)‚ 북구는 우정보조기(우정동)‚ 울주군은 성남보조기(성남동) 등이 각각 지정됐다.
○ 서비스 이용방법은 재가장애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 재가방문 서비스 업체가 재가장애인을 직접 방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은 출장비의 경우 1건당 5만원‚ 수리비는 1건당 4만5천원으로 비용 초과 시는 자부담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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