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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 접수
- 저작물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 접수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1-08-17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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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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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진흥기금 융자 접수
- 9월30일까지 구·군 관련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3천만원까지 대출 -
○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5개 구·군 환경위생· 복지위생과 등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융자대상은 울산지역 내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주방‚ 객실‚ 화장실 등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업소이다.
○ 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 식품제조·가공업 조합이 자가품질의 위탁 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공동검사실 설치 소요자금 등에 융자가 이뤄진다.
○ 다만 단란·유흥주점은 주방시설 개선 등 식품 위생시설 향상의 목적에만 융자 신청이 가능하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제외다.
○ 식품진흥기금으로 올해 확정된 총 융자액은 6억원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3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2천만원 이내이다.
○ 융자조건은 연 5%로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3년 이내 상환)이며 신용‚ 담보‚ 연대보증 등에서 경남은행 여신규정 적합자이어야 한다.
○ 한편 울산시가 마련한 올해 융자총액 6억원중 현재까지 18개 업소가 3억800만원을 융자받았다. (문의처 울산시 보건위생과 052-229-3633)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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