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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부 공사 설계비 과다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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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부 공사 설계비 과다 계상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5-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제목 : 언양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부 공사 설계비 과다 계상
- 울산시 감사 적발‚ 4억4천만원 감액조치 -
○ 언양하수종말처리장공사 등 울산시와 울주군이 추진하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공사의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는 지난 2일∼14일 시와 울주군이 실시하는 10억 이상(울주군 5억 이상) 35개 사업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4개 현장에서 설계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시가 발주한 언양하수종말처리장 하천구간내 하수관로를 매설할 경우 포화상태로 다짐비용을 계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토사 11만4천998㎥를 다짐 하도록 비용을 계상하는 등 일부 설계비용이 높게 책정돼 총 4억4천514만4천원이 감액 조치됐다.
○ 울주군이 발주한 웅촌면 대대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은 절개지 법면에 설치하는 낙석방지책 운반비용을 산출하면서 연산 잘못으로 2천988만9천원이 과다 계상 됐다.
○ 방기천 제방축조사업의 경우 구조물깨기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미 설치된 중력식 옹벽은 철근량이 적어 무근콘크리트 깨기로 산출해야 하나 철근콘크리트 깨기로 잘못산정‚ 1천311만6천원이 높게 설계됐다.
○ 언양천 제방축조사업은 법면 하단부에 설치하는 지오그린어소블록의 소요자재가 2천119개가 적정하나 6천628개로 잘못 설계 4천188만7천원이 높게 계상 됐다.
○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제도 정착으로 전반적으로는 시공품질 관리 상태가 양호했으나 일부 현장에서 내용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요구됐다"고 말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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