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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오염업소 6개소 적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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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환경오염업소 6개소 적발 '고발' 조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2-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자료제공 : 환경정책과장 설원홍       ○ 담당자 : 김진환(행정:229-3214‚ 행정:3214)

 ○ 자료작성 : 울산광역시 공보관 송칠등  ○ 담당자 : 곽재덕(일반:265-4242‚ 행정:2032)



제목 : 울산시‚ 환경오염업소 6개소 적발 ''고발'' 조치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용금지 및 고발 -


○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해 오던 기와제조 업소 등 6개 업소가 울산시의 단속에 적발돼 모두 고발조치 됐다.


○ 울산광역시는 지난 1월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기와제조업소 5개소와 카센터 1개소 등 6개 업소를 적발‚ 모두 형사 고발하고 해당시설은 사용금지 및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 고발된 업소를 보면‚ △울주군 온양면 외광리의 ''외광기와(대표 박성대)''와 동상리의 ''동광기와(대표 오세필)''‚ 웅촌면 통천리의 ''못산기와(대표 장부현)''‚


○ 그리고‚ 두서면 전읍리의 ''전읍기와(대표 장병국)''와 ''남창기와(대표 김옥조)''등 5개 업소는 대기배출시설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2기 이상씩 설치·운영해 오다 적발돼 사용금지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


○ 시는 또‚ △대기배출시설(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동구 일산동 소재 ''성일카써비스(대표 정기화)''에 대해서도 시설폐쇄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


○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소를 적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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