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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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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근절대책 추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1-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자료제공 : 폐기물관리과장 안광원 ○ 담당자 : 정흥식(일반:229-3228‚ 행정:3228)


○ 자료작성 : 울산광역시 공보관 송칠등 ○ 담당자 : 곽재덕(일반:265-4242‚ 행정:2032)


 


제목 : 울산광역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대책 추진


-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 및 주민신고 활성화 -


○ 울산광역시는 농어촌 및 도시외곽지역‚ 건축공사장‚ 상가지역 등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시에 따르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야외에서 태우거나 집·사업장 주변에서 폐드럼통·폐페인트통을 이용 하여 정기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 이에따라 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농어촌 및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쓰레기 적기수거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과 수수료 경감 방안‚ 쓰레기 관리주체가 불명확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태우는 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또‚ 쓰레기 불법소각의 유해성과 불이익 처분 사항 등에 대한 연중 홍보와 신고 포상금 지급내용(신고전화: 국번없이 128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특히 시는‚ 오는 28일까지는 단속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 건설공사장‚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거주 밀집지역‚ 재래시장‚ 도심지 인근 공터‚ 아파트단지‚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된 지역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유해성 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초래는 물론‚ 특히 겨울철에는 산불 등 대형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삼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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