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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 추가부담 발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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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어린이집 보육료‚ 교육청 추가부담 발생 안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2-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교육부는 5일 경향신문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 부담 법 개정에 시·도교육감들 “뒤통수 맞았다” 강력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 교육청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경비는 현재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산정해 교부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199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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