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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국민 의료접근성 제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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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국민 의료접근성 제한 해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복지부는 군인·수검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특수지 국민의 의료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며 임상시험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자 한겨레 인터넷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기결정권 없는’ 군인·수감자 상대로 확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군부대 장병과 교도소 수감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군인·수감자에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진료 행위를 사실상 강제한다고 보도했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고 하며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격오지 군부대·교도소 수감자 등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한 해소 목적의 의료 지원사업이며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임상시험이 아니고 자기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침해‚ 의료윤리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목표로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을 포함한 22개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은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9300여건의 의견수렴‚ 한국갤럽‚ 오픈써베이 등 전문여론조사‚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지 국민 대상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독도경비대(2009년~)‚ 교정시설(2009년~)‚ 군부대(2008년 21사단 GOP‚ 2010년 동명부대(레바논)·단비부대(아이티)) 등 의료접근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계획은 이를 보다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044-202-2425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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