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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단말기 비교? 적절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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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단말기 비교? 적절치 않아!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4-11-17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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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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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붕어빵과 단말기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며 붕어빵의 가격차별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단말기 시장에서의 가격차별도 정당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15일자 매일경제의 ‘붕어빵 경제‚ 단통법을 비웃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단통법도 붕어빵과 같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하루 만에 팔아야 하고(유통기한이 하루인) 저부가가치(1000원에 2~3개)인 붕어빵과‚ 공산품이며(유통기한이 없으며) 고부가가치(50~100만원)인 단말기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기사에서 주장하듯이 붕어빵 크기와 가격이 노점상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가격도 제조사와 스펙에 따라 모두 다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즉 낮에는 2개 1000원이고 밤에는 3개 1000원인 붕어빵은 마트에서 생선을 떨이로 판매하는 것과 같이 부당한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나(밤에 팔지 못하면 버리게 되므로)‚ 단말기가 같은 시간대 같은 영업점에서도 누구에게는 20만원‚ 누구에게는 75만원이라면 이는 부당한 가격차별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 우리나라의 이통시장은 동일 단말기를 같은 날에 사더라도 구입시간(낮/밤)‚ 판매점에 따라 몇 배씩(200~30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다.
독과점적 유통구조 하에서 고가(90~100만원) 프리미엄폰 위주로 유통되는 등 가격기능(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시장의 경쟁 촉발도 불가능함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다수 언론과 전문가‚ 소비자 단체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틀 내에서 이제는 지원금이 아닌 서비스·가격 경쟁을 통해 대다수 소비자가 혜택을 보게 하라는 것으로서 가격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이지 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제조사 간 서비스가격 경쟁은 강화되고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02-21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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