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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요금·서비스 경쟁 통해 대다수 소비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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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단통법‚ 요금·서비스 경쟁 통해 대다수 소비자 혜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1-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자 경향신문의 <단통법과 통피아> 제하 논설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이통사·제조사 CEO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 혼쭐이 났으며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조금을 더 태우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 또한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문제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태웠다고 “본때를 보이겠다”고 벼르고 있음
(해명내용) 10월 17일 이통사·제조사 CEO간담회는 법 시행 후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국민·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한 자리였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시장 안정화 및 소비자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음
또 이 자리에서 최양희 장관은 “지원금을 더 태우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
당일 간담회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작동이 되어야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 대표들이 논의를 했음
또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정부는 법률을 위반한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강조한 것이지 단순히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였다고 업계를 나무란 사실은 없음
(보도내용) 지난 한 달간 법 시행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인데 그나마 이전에는 눈치빠른 일부 소비자들이 ‘공짜폰’ 혜택을 누려왔으나 법 시행 후 상한액을 높였지만 보조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모든 가입자들이 봉 취급을 받고 있음
(해명내용) 눈치 빠른 일부 소비자들에게 ‘공짜폰’ 혜택이 주어졌더라도 이는 엄연히 불법지원금이었으며 그 대가는 ‘호갱’이라 불리던 대다수의 가입자들이 부담했던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또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 지원금 수준은 법 시행 이전 시장 안정화 시기의 보조금 수준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지원금이 하향평준화 되어 모든 가입자들이 봉 취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일부가 불법지원금을 받던 일부 시기‚ 장소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보도내용) 단말기 유통법 시행의 최대 수혜자는 이통사와 통신마피아들이며‚ 경쟁을 제한하자 줄어든 보조금은 고스란히 이통사 수익으로 떨어짐. 방통위와 미래부는 규제권한이 더 강화되어 신바람이 났으며‚ 소비자를 위한다는 단통법 이면에는 이런 담합구조가 숨어 있음
(해명내용)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하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도 27만원의 합법 지원금 기준은 존재했으며 오히려 법 시행으로 지원금 기준은 34만5천원까지 상향되었음
단말기 유통법은 소수를 위한 불투명한 경쟁을 다수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통사가 비생산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가입자 빼앗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대다수 소비자가 혜택을 보게 하라는 것임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은 기존과 달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12% 요금할인을 해줘야 하고 기기변경·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어 법 시행으로 이통사의 이익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 전체에의 혜택 제공을 위해 국회 논의를 거쳐 필요한 규제사항이 포함된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정부가 특정 산업과 담합했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보도내용) 이통사는 경쟁을 피해 지금의 시장구조를 유지하는게 최선이며‚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통피아임
(해명내용) 현재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자사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아닌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제재하거나 간섭하는 일은 없음
(보도내용) 서비스 상품 가운데 정부가 요금규제를 하는 것은 통신비가 거의 유일함
(해명내용) 공공요금(통신·방송·전기·도시가스·수도·철도·버스·항공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요금규제를 하고 있으나 통신요금의 경우 일부 인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거의 없음
(보도내용) SKT가 신규요금을 출시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거치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가 비대칭규제라는 이름으로 SK텔레콤의 족쇄를 채우고 연 매출 10조원이 넘는 KT와 LG유플러스를 보호하는 게 기본취지며 이는 30년이 넘은 이통산업에서 코미디같은 일임
(해명내용) 현행 요금규제는 신고원칙·인가예외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로 규제가 완화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SKT 이동전화‚ KT 시내전화)의 요금인상 또는 신규요금 출시의 경우에만 인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와 다른 사업자의 요금에 대해서는 신고로 운영하고 있음
현행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요금제 출시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행 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인하는 신고사항으로 이통3사간 요금 인하 경쟁에 대해서는 제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 인하 경쟁 관련 SKT에 족쇄를 채우거나 KT와 LGU+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가제가 운영될 수 없음
(보도내용) 통피아의 밥그릇을 깨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조·서비스 분리가 선행되어야 함
(해명내용) 제조·서비스를 분리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자는 주장은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통신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단말기 판매의 90% 이상이 서비스 가입과 결합된 형태이며 단말기 유통구조가 개방적인 유럽에서도 절반 정도는 결합판매로 이루어지며 완전히 분리된 유통구조가 아님
또한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완전 분리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대리점·판매점(2~3만개)의 영업이 대폭 위축되어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보도내용) 삼성이 단말기를 팔기 위해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이며 정부가 간섭할 일도 아님
(해명내용) 제조사는 법이 제공하는 투명한 경쟁 틀 내에서 단말기를 팔기 위해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면 됨
이통사·제조사는 불법보조금 경쟁 보다는 본원적인 서비스·가격(출고가 인하‚ 통신요금 인하)을 통해 소비자 전체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은 투명한 경쟁의 틀을 제공하고 있음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이통사·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장려금 공개를 명한 바 있으며 서울고법은 지난 2월 2008~2010년까지 일부 제조사가 이통3사에 공급·출시한 116개 단말기의 출고가를 평균 26.06% 부풀려 공급한 바 있다고 판시하였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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