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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전문적·체계적 지원…관련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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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동주택관리 전문적·체계적 지원…관련법 제정 추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토교통부는 25일 아시아투데이의 <주민 소외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대부분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분야만을 분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공동주택관리법안 추진 배경 >
ㅇ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 관리비등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짐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
→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관리·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
국토부는 “이외 공동주택관리 분쟁줄이기‚ 안전관리 강화‚ 장수명화 도모‚ 공동주택관리 비리 차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전문법률로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이익단체와 퇴직관료에 대한 특혜 소지’와 관련해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전문성 및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특정 이익단체나 퇴직관료를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정단체로 지목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보)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 단체로 법안에 이 협회에 특혜를 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와 관련해서도 “법안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은 공동주택관리 민원·분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민원·분쟁이 매우 많은 공동주택관리 분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직”이라며‚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관리사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원기구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제정 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사적 자치관리의 원칙과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중점으로 이루어졌다”며‚ “특정단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타 참고사항>
ㅇ (하자심사위원회와 관련)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공동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름
ㅇ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긴 하나‚ 이는 일부 사항일 뿐이며‚ 대부분의 분쟁조정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할 수 없는 사항임
ㅇ (동대표가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관련)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 타당
* 경찰청에서 ‘13.6~11월간 수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의 비리가 전체의 41% 차지
ㅇ (주택관리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 관련) 주택관리사(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니며‚ 다른 전문 자격자(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도 위원이 될 수 있음
한편‚ 국토부와의 유착과 관련해 “‘국토부 등과 삼각관계에 있다’는 의구심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법률의 내용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투데이는 “‘공동주택관리법안’은 이익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줄 소지가 많고‚ ‘제2관피아’ 양산이 우려된다”며 “실효성없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목적이 애매한 관리지원기구까지 설치해 예산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보도했다.
또한 “시민단체(동대표 단체)는 입주민들의 권리보호 대신 특정단체와 관료들의 이익만 챙기는 어이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근본 원인이 삼각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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