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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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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8-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8.11)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15.9.1~’16.3.30일까지 약 7월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부처별 주요 역할분담 내용
농식품부농협 : 인삼종자 DB자료를 활용‚ 농가별 개갑여부 등 수시 사후관리
관세청 : 중국 화물 컨테이너 검색기준 강화‚ 화물 컨테이너 검색물량 확대
국민안전처(해경본부) :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밀반출 단속 강화
경찰청 : 인삼종자 국외유출 및 종자업 미등록 판매상 합동단속 및 사건수사
농진청 : 인삼종자 반출 승인 관리 강화 * 연구에 한해 제한적 허용
지자체/종자원 : 종자산업법에 따라 미등록 종자 판매행위 중점단속(특사경 활용)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인삼종자의 불법유출을 조속히 근절시켜 나갈계획이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국외 반출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수범도 처벌)』
또한‚ 지난해「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미등록자의 종자 판매행위에 대해 충분히 계도를 한 만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 미등록자 또는 미신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금년도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약 160~180톤)*‚ 새싹삼(약 20~30톤) 등 수요량 감안시 크게 과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5년 식재 예정면적 3‚123h기준으로 산정(종자 1톤으로 20ha식재)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대책’을 연초에 실시한 ‘인삼농가 교육’이 농가들의 채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 ‘14년 일제단속 실시 : ‘14.10~’15.3(6개월간) * 적발물량 : 36톤
* ‘15년도 인삼경작농가교육 실적 : 31회 4‚491명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하여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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