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농업 공염불‚ 수출 특혜관세 적용률 26%‚ 수입외국산은 70%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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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선진농업 공염불‚ 수출 특혜관세 적용률 26%‚ 수입외국산은 70%나 혜택”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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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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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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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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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4-11-04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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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2013년까지 FTA가 발효된 8개국에 수출한 농식품 중 원산지증명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26.2%에 불과하고‚ 이렇다 보니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59억6000만달러로 2011년 57억달러‚ 2012년 57억8000만달러와 비교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ㅇ 이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원산지 규정을 잘 몰라 일반관세를 물고 수출한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내용
□ 정부는 농식품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를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 중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ㅇ (자율발급)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료 구매 입증서류 등을 동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내에서 HS Code와 매칭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율발급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대상 협상 : 한-싱가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
ㅇ (기관발급)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동 시스템과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대한상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온라인상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관발급(세관‚ 대한상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대상 협정 :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터키 FTA)
ㅇ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온라인상의 증명서 발급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 승인을 하게 되고‚ 농식품 수출업체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농식품부산업부관세청이 공동 협력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정부는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과 보급을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를 쉽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도내용 중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1년 57억달러‚ 2012년 57억8000만달러‚ 2013년 59억6000만달러로 되어 있으나‚ 농식품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11년) 53억 8‚352만불‚ (’12) 56억 4‚481만불‚ (‘13) 57억 2‚458만불입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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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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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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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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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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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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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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