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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농업 공염불‚ 수출 특혜관세 적용률 26%‚ 수입외국산은 70%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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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선진농업 공염불‚ 수출 특혜관세 적용률 26%‚ 수입외국산은 70%나 혜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1-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 2013년까지 FTA가 발효된 8개국에 수출한 농식품 중 원산지증명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26.2%에 불과하고‚ 이렇다 보니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59억6000만달러로 2011년 57억달러‚ 2012년 57억8000만달러와 비교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ㅇ 이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원산지 규정을 잘 몰라 일반관세를 물고 수출한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내용
□ 정부는 농식품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를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 중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ㅇ (자율발급)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료 구매 입증서류 등을 동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내에서 HS Code와 매칭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율발급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대상 협상 : 한-싱가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FTA‚ 한-페루 FTA)
ㅇ (기관발급)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동 시스템과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대한상의) 시스템이 연동되어 온라인상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관발급(세관‚ 대한상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대상 협정 : 한-칠레 FTA‚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터키 FTA)
ㅇ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온라인상의 증명서 발급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 승인을 하게 되고‚ 농식품 수출업체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농식품부산업부관세청이 공동 협력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정부는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과 보급을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를 쉽게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도내용 중의 농식품 수출액은 2011년 57억달러‚ 2012년 57억8000만달러‚ 2013년 59억6000만달러로 되어 있으나‚ 농식품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11년) 53억 8‚352만불‚ (’12) 56억 4‚481만불‚ (‘13) 57억 2‚458만불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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