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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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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한·캐나다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3-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추진 경과
'05.7월 협상개시 이후 ‘08.3월까지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09.4월) 등으로 협상 중단
‘12년 이후 비공식회의를 통해 협상 재개 방안 협의
’13.11월 한캐나다 FTA 제14차 공식협상 개최(11.25~29‚ 서울)
총 24개 챕터 중 상품 시장접근 챕터를 제외한 23개 챕터 협상 타결
‘14.2월 수석대표급 회의 등을 통해 상품 양허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양국간 의견 접근
‘14.3.11일 캐나다 총리의 방한 계기‚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및 정상회담에서 한캐나다 FTA 실질 타결

주요 협상 결과
1
농산물 양허
우리측 양허
가. 양허 개요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TRQ/ASG/세번분리/10년초과 장기철폐)이 전체 농산물(품목수 기준‚ 1‚500개) 중 18.8%(282개)로 한·미(12.3%)/한·EU(14.7%)에 비해 보수적
쌀‚ 분유‚ 치즈‚ 감귤‚ 사과(후지)‚ 배(동양배)‚ 고추마늘양파(냉동제외)‚ 인삼 등 주요 민감농산물 211개(품목수 기준 14.1%) 품목은 양허제외
* 양허제외(품목수 기준) : 한·미 1.0%(16개)‚ 한·EU 2.9%(42개)
그 외‚ 저율관세할당(TRQ)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등 예외적 수단 확보
* TRQ(7개 품목‚ 11개 세번) : 천연꿀‚ 맥아‚ 대두‚ 보리‚ 감자분‚ 사료용 근채류‚ 보조사료
* ASG(7개 품목‚ 20개 세번)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등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철폐(품목수 기준 81.2%)
* 즉시~10년철폐 비율(품목수 기준) : 한·미 FTA 87.7%‚ 한·EU FTA 85.3%
나.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하여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
(쇠고기) 쇠고기 관세(40%)에 대해 15년 장기철폐 확보
도체와 이분도체(신선냉장)‚ 갈비(신선냉장 및 냉동) 등 주요 세번(9개)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돼지고기) 돼지고기(22.5~25%) 삼겹살(냉장냉동)과 기타 부위(냉장)는 13년 장기 철폐‚ 기타 부위(냉동)는 5년 철폐로 한미/한EU에 비해 3~5년 정도 더 장기로 관세 철폐
돼지고기 삼겹살과 기타 부위(4개 세번)에 대해서는 ASG 설정
(낙농품) 분유(36~176%)‚ 치즈(36%)‚ 버터(89%) 등은 양허제외‚ 천연꿀(243%)은 양허제외에 TRQ 제공
(닭고기오리고기) 닭고기(18~30%)는 양허제외(냉동 닭다리가슴날개) 및 10~11년 철폐(냉장 닭다리가슴날개‚ 통닭)‚ 오리고기(18~27%) 냉장은 10년 철폐‚ 냉동은 양허제외
(과실류) 후지사과·동양배·포도(45%)‚ 감귤(144%)‚ 오렌지(50%) 등은 양허제외‚ 딸기·자두·키위(45%) 및 감(50%)은 10년 철폐
사과(후지 제외)와 배(동양배 제외)에 대해서는 ASG 설정
(곡류) 겉보리(324%)쌀보리(299.7%)는 15년 철폐에 TRQ 제공 및 ASG를 설정하고‚ 식용대두(487%)는 양허제외에 TRQ 제공‚ 맥아(269%)는 12년 철폐에 TRQ 제공
(양념채소 및 특작) 고추(신선/냉장/건조‚ 270%)‚ 마늘(신선/냉장/건조‚ 360%)‚ 양파(신선/냉장/건조‚ 135%)‚ 뿌리삼류(수삼/홍삼/백삼‚ 222.8~754.3%)‚ 참깨(630%)‚ 땅콩(230.5%) 등은 양허제외
고추(냉동‚ 27%)‚ 마늘(냉동‚ 27%)‚ 양파(냉동‚ 27%)는 11년 철폐
캐나다측 양허
對캐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인 버섯(8.5%)‚ 파스타(6%)‚ 라면(4~6%)‚ 간장(9.5%)‚ 비스킷(3%) 등은 즉시 또는 3년내 철폐
품목수 기준 86.7%‚ 대캐 수출액 기준 99.9%를 5년 이내 철폐
* 캐측은 전체 농산물(1‚363개 세번) 중 686개(50.3%) 즉시철폐‚ 339개(24.9%) 3년 철폐‚ 157개(11.5%) 5년 철폐‚ 181개(13.3%)에 대해 양허제외
2
기타 협정문
(ASG)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보리‚ 감자분‚ 팥의 대캐나다 수입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
초기년도 발동물량은 ‘09∼’11년 평균소비량의 4%(쇠고기)‚ ‘08∼’10년 평균수입량의 120%(돼지고기) 등으로 설정
(TRQ 관리) 한·미/EU FTA보다 간결한 규정으로 합의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 확보
TRQ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협의시‚ 양국의 수급 상황 등 고려
(SPS)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협정에서 부여하는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SPS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이해증진을 위해 연락처(Contact point) 지정 및 SPS 위원회 설치
(원산지) 신선농산물은 엄격한 기준‚ 가공농산물은 완화된 기준 적용
화훼‚ 채소‚ 과실‚ 곡물 등은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관세를 인정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도축기준 인정(한미와 동일)
(지리적표시) WTO 지재권협정(TRIPS) 23조의 수준으로 보호
* 우리측(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수삼‚ 이천쌀)‚ 캐측(캐나다 위스키‚ 캐나다 라이 위스키)
(서비스투자)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투자 규범 규율
농업분야 민감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방을 제한 또는 금지

국내 대책
협상결과에 근거하여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사업 등 추진 검토
축산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가 연이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모두가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하여 3개국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향후 일정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실시
법률검토‚ 정식서명 등 후속 절차 동향 파악 및 대응 철저
*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 ⇒ 가서명(initialing) ⇒ 번역작업 ⇒ 정식서명(signing) ⇒ 국회 비준동의 절차
농업인‚ 협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협상결과 설명
의견 수렴을 통한 국내 대책 수립 추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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