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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지역 '묻지마 살처분’반발확산” 한국일보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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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AI 위험지역 '묻지마 살처분’반발확산” 한국일보 설명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2-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보도 내용
□ AI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km안에 있는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 방식에 일부 지자체와 축산농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 충북 진천군이 9일부터 살처분에 들어간 이월면 산란계 농장의 경우 AI 발생농가와 거리로 3km 끝자락에 위치한데다‚폭 60여m의 하천까지 가로 지르고 있어 AI 전파가능성이 희박
○ 국내 1호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은 음성군 대소면의 산란계 농장도 위험지역에 포함되지만 산과 하천 도로 등으로 AI 발생농가와 완전 차단돼 있는데 살처분 논란의 중심에 섬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반경 500m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며‚ AI 발생상황‚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3km이내 가금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 왔습니다.
○ 3km이내 위험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평전파될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통해 AI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참고로 2월 10일까지 검사결과 위험지역내 77개 농장 중 30%인 23개 농장에서 AI 양성이 나온 상황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들 농장에서의 AI 확산요인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전문가들도 3km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AI 확산 차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충북 진천과 음성지역의 산란계 농장의 경우 계란 수집 및 보관 등으로 사람의 농장내 출입이 빈번하고‚ 사료공급 등에 따른 차량운행 등으로 방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 진천지역 산란계 농장은 11차 발생농장과 2.4km 지점에 있으나‚ 진천소재 ○○도축장과는 500m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도축장과는 미호천‚ 도로‚ 산 등으로도 차단돼 있지 않습니다.
○ 음성지역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은 19차 발생농장과 1.8km 지점에 위치하고 반무창 계사로 외부개방이 가능한 시설로서‚
-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방사사육과 운동공간 운영 등에 따른 외부 노출 등으로 일반농장에 비해 방역상 취약한 측면이 있어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충북 진천음성의 경우 3차례(11차‚ 17차‚ 19차)의 AI가 발생하여 AI 전파 위험성이 큰 점과 인근에 5개의 도계도압장이 있어 전국에서 가금류 수송 차량이 출입하는 등 차단 방역상 불가피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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