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미 843톤 농약소독 후 48시간 이내 방출”(연합뉴스‚ KBS TV‚ 서울신문 12. 22.)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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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나라미 843톤 농약소독 후 48시간 이내 방출”(연합뉴스‚ KBS TV‚ 서울신문 12. 22.) 기사 관련 설명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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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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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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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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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3-12-22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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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군학교급식이나 저소득층에 쓰이는 쌀인 ‘나라미’ 8백여톤이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된 뒤 48시간 이내 방출됨
○ 미국과 호주는 에피흄 소독 후 48시간 이후 방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방출제한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내용
□ 정부 양곡의 해충(바구미 등) 방제를 위해 인화늄 정제(알루미늄 포스파이드‚ 상표명 : 에피흄)를 사용하여 훈증소독하고 있습니다.
* 연 1회 우기가 오기 전 6월∼7월에 훈증 소독 시행
○ 에피흄은 휘발성이 강하여 4~7일 동안 훈증소독을 한 후 3시간 이상 환기하면 양곡에 거의 잔류하지 않고 품질에도 손상을 주지 않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양곡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일본‚ 호주‚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품 검역 방제 및 양곡 소독 등에 사용하며‚ 이중 미국과 호주는 훈증 완료 후 48시간 이내 방출 기준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에피흄 잔류허용기준은 0.1mg/kg이지만‚ 1992년‚ 1994년‚ 2012년‚ 2013년 각각 실시한 4차례 잔류량 조사결과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습니다.
○ 특히‚ 금년 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훈증 소독 후 기간 경과별 잔류량 조사결과에서는 훈증소독 후 3시간 경과 후에도 잔류량이 기준치 미만인 0.048mg/kg 검출되었습니다.
* 잔류량(mg/kg) : (훈증소독 후 3시간경과) 0.048‚ (1일) 0.006 (2일) 0.005
□ 참고로‚ 훈증 소독 완료 후 48시간 이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 843톤은 2009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4년간 공급된 정부양곡 200만톤의 0.04%에 해당됩니다.
□ 정부는 상기 잔류량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보다 안전하게 나라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는 훈증소독 후 48시간 경과 후 나라미를 방출하도록 훈증소독지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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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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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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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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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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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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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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